서울시, 11월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11월 말까지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총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착 비용을 포함해 장치비용의 80%,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자부담은 20%선인 10만원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총중량 20t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5200여 대가 대상이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ㆍ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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