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분당 집값

이번주 0.28%↑…1년래 최고 오름폭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준강남’으로 꼽히는 분당 집값이 다시 오름 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과천·분당 등 준강남 지역과 함께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했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이번주 0.2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셋째주(0.35%)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이번주 분당 아파트값은 대전 서구(0.31%)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이 올랐다.

분당은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11.7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던 곳이다. 2위가 과천(11.16%)이었다. 이 같은 준강남권 집값 급등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9·13 대책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던 분당·과천이 지난 6~7월 상승 전환한 뒤 최근 들어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또다시 강남4구 집값을 부채질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과천시 아파트값도 지난 7월 넷째주 0.44%까지 뛰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0.18%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10위를 나타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성남시 분당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수내·금곡동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며 “과천시는 선호도 높은 일부 신축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천시 아파트값은 최근 한달 새 1.03% 뛰며 대전 서구(1.13%)에 이어 전국 상승률 2위를 보였다. 분당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0.70% 올라 전국에서 6위를 나타냈다.

이처럼 과천시와 분당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정부가 내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공포·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 지역(25개 자치구)을 비롯해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ㆍ광명시ㆍ하남시ㆍ대구 수성구ㆍ세종 등 31개 지역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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