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타임즈, 98억원 규모 횡령·배임혐의 발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류타임즈는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 회장, 이인로 전 부사장, 유지환 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기 피고소인들은 자회사인 (주)스포츠서울익스트림에서도 5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해 고발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건은 지난 8월에 공시한 횡령·배임혐의 발생건과 별건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횡령 등 금액은 98억5700만원 규모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31.4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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