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서울시·경찰청 협조체계 아래 10월31일까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종로와 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협조체계 아래 10월 31일까지 7주간 이뤄진다. 1일 8개조 6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시는 범칙금을 부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하면 4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을 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자지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구 단속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아울러 시는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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