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1심 유죄 '벌금 100만원'

[사진=대한축구협회 조중연 회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직원 이모(42)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협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한 2011~2012년 세 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000여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겨 2008~2016년 매달 가족수당 15만원을 받아 총 1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을 받았다. 추 부장판사는 조 전 협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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