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전 남자친구, 양예원 저격 글 사과

유튜버 양예원 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던 이 모 씨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사진=이 모 씨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유튜버 양예원(25) 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던 유튜버 이 모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양 씨에 대한 폭로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좋지 않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논란을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을 드렸기에 결과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1년 동안 자신의 일에 개입시키고 싶지 않았던 그 친구는 제가 상처받고 힘들거라며 저를 배려하고, 설득시켜 떠나보내려 했다"면서 "하지만 저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그 친구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의리를 지키고 싶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제 옆에서 힘이 돼줬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그 친구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됐다. 좋아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구분 짓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며 "이제는 정말로 저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 친구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내용의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점 다시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 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 버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는 글을 올리며, 양 씨에 대한 폭로를 암시했다.

이 씨는 양 씨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에서 '비글커플' 채널을 운영해왔다. 두 사람은 17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는 등 이름을 알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양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해당 채널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양 씨를 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5년 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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