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민 인권보호 위한 '수사 LAW 시스템' 운영

변호사 자격 해양경찰관, 법령 해석과 수사 자문 지원

해양경찰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적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LAW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사 현장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발생하는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해 통일된 법령 해석과 수사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업무포털 내 질의응답 방식의 '수사 LAW' 게시판을 개설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높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관들은 '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법 집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언제든지 질의·상담을 할 수 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법령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게 된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감급 해양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기본 법령을 검토한 뒤 수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이달 말께 변호사 출신의 해양경찰관 3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해양 관련 법령은 육상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며 "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적법한 절차대로 법을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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