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송부' 재요청…임명 수순(상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수순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번 정부 들어 법에 근거한 검증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입각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부 요청시한으로 이날을 포함해 총 나흘을 부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본 뒤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추가로 시한을 지정, 국회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는 시한은 6일 자정까지다. 즉 7일 이후에는 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명 가능하다. 현재로선 주말 새 임명 재가한 뒤 오는 9일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현재로서는 며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이뤄진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 연구실, 딸 조모씨(28)의 봉사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대상으로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그것은 검찰의 일이고 그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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