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농단 정의로운 판결 향해 나아가고 있어'

대법원 선고 환영 논평…"하급심 대법원 취지 반영한 판결 기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오늘의 선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오늘을 기점으로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며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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