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김모(62)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앞서 19일 오전 전주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해 있던 70~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을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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