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체육대학교는 22일 전명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높은 징계수위인 파면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파면징계를 의결한 후 이 같은 내용을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했다. 안 총장이 해당 의결을 재가할 경우 파면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파면 징계를 받는다면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준다.
전 교수는 변호사와 함께 이날 회의에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하며 적극 반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은퇴 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전 교수는 국내 빙상계 대부로 불린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전 교수의 전횡을 확인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결과와 자체 조사 등을 토대로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