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폴리우레탄 '롯데손해보험 구상권청구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진양폴리우레탄은 롯데손해보험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 항소심이 기각됐다는 판결을 22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사 측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그 피해가 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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