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 조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불법 운행 승강기를 일제히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이틀 동안 11곳을 불시에 방문해 승강기 운행 여부 확인, 승강기 문에 운행정지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여부, 훼손 상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는 없었다. 운행정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승강기가 4곳,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확인한 곳은 4개소, 휴·폐업(공사 중) 3개소를 확인했다.

군은 내달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내달 28일 이후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승강기 사고 관련 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돼 있더라도 별도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관리 주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하도록 승강기 안전 관리자와 군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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