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사고 예방…현장 불시감독 실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 중 탑승설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장비 소유주와 현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알리는 한편, 안전무시 관행사례와 안전작업지침 내용이 포함된 재해예방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장비의 지역별 연합회에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해 앞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은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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