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세 균등분 2억 9100만 원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2019년도 주민세 균등분 2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등 신규 법인 증가로 지난해 대비 700만 원 가량 소폭 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 혹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은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najubongsan@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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