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감마누가 거래 재개 가능성을 확대했다.

감마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마누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거래재개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19일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감마누의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마누는 ‘2017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해 3월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재감사를 통해 올해 1월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인 우발채무 해소를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회생이 종결되면 12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사와 회계법인 의견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인 2018년 9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9월 21일까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재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감마누 주식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감마누는 올해 2월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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