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바스헬스케어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 장 종료까지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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