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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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에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수년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수 13만 명이 다니는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ㆍ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덧붙였다. 2심은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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