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일감 나눠 먹은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건설사들은 2005년∼2013년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입찰 12건에서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처가 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이 업체도 자신들 무리로 끌어들여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건설사들의 담합이 불공정 행위라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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