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고·부산 해운대고 등 10곳, 자사고→일반고 전환 확정

교육부, 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 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과 부산 지역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9곳에 대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1시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진행된 교육부의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한 이들 8개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만큼 적법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또 서울교육청이 이들 자사고가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평가가 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자사고와는 별도로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해 온 만큼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미납했고, 기간제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학교 측의 운영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또 옛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교육부는 결론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