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피에로 원룸 침입 영상' 택배 업체 노이즈 마케팅

유튜브에 '피에로 가면 쓴 남성' 원룸 침입 영상 올라와
해당 영상 택배 업체서 홍보 목적으로 연출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영상. 영상 속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한 건물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명 '신림동 피에로 가면 영상'이 한 기업의 연출된 광고 영상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은 피에로 가면을 쓴 채 원룸 앞 택배를 훔쳐 가는 듯한 모습 담고 있어 실제 범행 장면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관악경찰서는 25일 해당 영상 게시자인 최모(34)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영상은 1분 29초 분량으로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 나타난다.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군가 주문한 택배 주문 내용을 보고, 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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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택배가 놓인 어느 집 앞으로 걸어간 뒤, 택배를 보고 무엇인가 확인한다. 이어 출입문에 귀를 댄 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해당 건물 거주자 최 씨임을 확인하고 최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내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해당 영상 제목을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삭제 예정)'이라고 바꾸고 "불미스러운 일을 접한 모든 네티즌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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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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