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다 노출 처벌 어려워' 충주 티팬티남, 어떻게 입었길래

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적용도 어려워
과거 비슷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남성도 무죄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바지를 입지 않고 '티팬티'만 입은 채 카페서 커피를 주문한 이른바 '티팬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짧은 하의 일종의 '핫팬츠'로 보이는 옷을 입어 과다노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4일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낮 12시께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엉덩이가 보이는 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구입한 뒤 사라졌다.

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을 특정, 행방을 추적했다. 이후 A 씨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티팬티 차림이 아닌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경찰과 비슷한 판단을 했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대구에서도 '티팬티남'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16년 10월 20~21일 김모(당시 38) 씨는 대구와 경북 구미 지역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남성 신체 중요 부위에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를 입은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부 손님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씨가 착용한 남성 신체 주요 부위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 씨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51209412291837A">
</center>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