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아닌 상태로 앞부분 가려' '충주 티팬티남' 어떤 처벌 받나

전문가, '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적용 어려워
앞서 '남성 신체 중요 부위 모형' 착용하고 치마 입은 남성도 무죄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바지를 입지 않고 티팬티만 입은 채 카페서 커피를 주문한 이른바 '티팬티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는 경범죄 처벌은 가능해도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앞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께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카페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 최근 그의 신원을 확보했다.

24일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남성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현재 입건 했고,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남성에 대하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2017년 12월 창원지법 형사1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당시 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손님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씨가 착용한 남성 신체 주요 부위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 씨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0월 20~21일 대구와 경북 구미 지역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남성 신체 중요 부위에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를 입은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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