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기간 10일 연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종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파악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 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 5일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했다.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 10월24일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3일까지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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