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서 행패 부린 60대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손님과 업주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이모(6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 강모(63·여)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손님 서모(67)씨를 밀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업주 강씨도 밀어 넘어트리고 일어난 강씨를 철제의자로 또다시 밀어 넘어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이씨는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님 서씨 일행이 업주에게 “귀찮게 하면 신고해라”라는 말을 듣고 서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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