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상주본 반환 거부시 강제집행 및 소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에게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17일 전했다. 도중필 안전기준과장과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이날 경북 상주에서 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배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한 만큼 상주본을 조속히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문화재를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실었다. 한 반장은 “법적 조치는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민·형사 소송 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배씨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상주시장과 만남에서도 보상금 수십억원과 명예박물관장 직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