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태극기 폐기방법 따로 있다

송파구, 제71주년 제헌절 맞아 훼손 태극기 일제 수거 및 폐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제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훼손된 태극기를 일제히 수거, 적법하게 폐기해 국기관리 중요성 홍보에 나선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 의하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기관리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민이 적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소각이 어려워 주민들 스스로 훼손 태극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15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통해 오염·훼손된 태극기를 모았다.

특히, 제헌절을 앞둔 16일에는 훼손된 태극기 폐기방법을 적극 알린다. 오전 10시 구청 앞 솔마루 광장에서 수거한 훼손 태극기들을 한 데 모아 즉시 폐기를 위 인근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으로 보내 법에 따라 일제히 소각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국기게양 실태를 점검해 왔다. 국기 게양대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변·퇴색된 경우 즉시 교체했다. .

또,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후 일괄 수거, 별도 보관하는 등 국기 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공포를 축하,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훼손 태극기 폐기방법 홍보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올바른 국기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 수시로 점검해 훼손된 국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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