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갈등관리심의委' 12일 출범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예상되거나 이미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ㆍ자문 역할을 하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

성남시는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갈등관리 심의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갈등관리 심의위는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 시민단체 대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종합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2017년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위원회의 역할로 ▲공공갈등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 선정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 여부 결정 ▲공공갈등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한다"면서 "최대한 대화하고, 합의하고, 조율해 갈등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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