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스파이더맨' 화요일 개봉, 상식·상도덕 어긋나'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진흥위원회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화요일에 개봉해 업계가 지켜온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났다고 5일 밝혔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정센터는 “화요일 개봉은 한국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한국 영화 상영 업계에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화요일인 지난 2일 개봉하면서 ‘변칙 개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화요일 0시 개봉은 사실상 월요일 심야 개봉으로 변칙 개봉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영화를 배급한 소니픽쳐스 측은 “북미와 동시에 국내 개봉하는 것으로, 기존에 ‘독전’, ‘범죄도시’ 같은 한국영화들도 화요일에 개봉한 전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진위는 “‘신작 영화개봉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한다. 공휴일 등 특별한 변수가 있을 경우에 다른 날짜 개봉은 용인된다’가 영화상영 분야에서의 상식이고 상도덕이다. 2014년 발표된 영화상영 표준계약서는 영화 상영기간을 최소 7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변칙상영은 개봉 이후 최소한의 상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영화들의 상영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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