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 유승준, 한국 들어올 수 있나…대법원 11일 선고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003년 6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당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대법원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숭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또한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해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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