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수출제한,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 할 것'(상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또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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