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 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신설

채우진 마포구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채우진 마포구의원 제안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의회 채우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제안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을 위한 등록장애인 용어 정의를 신설, 장애인 가정의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1인 당 150만원,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가정 출산축하금 지급은 2020년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우진 의원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출산축하금 지급과 더불어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부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축하금 지급을 정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산 장려 정책의 요청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의식 개선 및 사회적 제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끝없는 노력과 지원이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장애인 가정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더욱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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