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본인 계좌 알려줘 회삿돈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1년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며 회삿돈 2억2000만여원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조명업체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조명 구매 대금 2억2340여만원을 총 552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20일부터 이 조명회사 고객만족팀 대리로 4년간 일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조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상담하러 온 고객들에게 회사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물건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횡령했으며, 횟수와 기간,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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