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승리…경찰, 다음 주 검찰 송치

경찰, '버닝썬' 수사 이달 중 마무리
승리 다음주 검찰 송치…'성접대' 우선 적용
경찰, '린사모'와 승리는 횡령공범 판단
'경찰총장' 윤모 총경, 내부 징계로 끝날듯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성접대ㆍ횡령 혐의 사건이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빠르면 이달 안에 승리가 연루된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대표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 대부분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 전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검찰 송치 일정은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 그의 입영연기 기한이 이달 25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승리 측이 추가적인 연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병무청이 입영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더 이상 연기는 어렵다. 경찰은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군 헌병 등과 공조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가 승리ㆍ유 전 대표와 짜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린사모를 상대로 한 서면조사에서도 그가 승리ㆍ유 전 대표의 자금 횡령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린사모와 공모관계가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횡령 의심액은 약 11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버닝썬ㆍ경찰 유착의 핵심으로 지목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경우 내부 감찰을 통한 징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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