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밀사업장' 운영 불법 축산폐기물 업체 9곳 '철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뒤 경기지역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8일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점검을 벌여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ㆍ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건 등이다.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 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공터에서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A 업체는 이곳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도 수집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북에서 허가받은 B 재활용업체는 경기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소재 C 업체는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축산폐기물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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