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감사인 지정제 시작…삼성전자 등 220개사 감사인 교체대상 예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는 11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돼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이 도입 첫해 지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에선 23곳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예상 상장사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별 기준 자산 규모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이 제도 도입 첫해 지정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삼일회계법인과 40년 넘게 감사계약을 맺고 있어 유력 지정 대상으로 꼽혀왔다.

첫해 지정 대상 기업 220개곳 중 코스피 기업은 134곳이고 코스닥 기업은 86곳이다.

분석 결과 220개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6000억원이었다. 이 중 62%(137곳)은 현재 소위 '빅4'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별로 보면 한영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가 52곳으로 가장 많고 삼일회계법인(47곳), 삼정회계법인(38곳) 등이 뒤를 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업무정지 영향으로 신규 수임을 하지 못해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계약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 사업연도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중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2022년엔 100대 기업 중 16개사, 2023년엔 22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으면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오는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들이 해당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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