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 거절하자 '목탁 채'로 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시주를 거절한 식당 손님을 목탁 채로 폭행한 승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시주 문제로 시비하던 식당 손님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55세 승려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 B씨에게 시주를 해달라고 했으나 "가시라"며 거절하자 길이 28cm의 목탁 채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승려인 피고인이 목탁 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상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9050909065416581A">
</center>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부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