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배터리 분쟁' LG화학 맞소송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 "경쟁사의 근거없는 비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 또한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4월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제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지 한 달 만에 ITC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고, 6월 10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맞소송을 하면서 양상이 확전됐다.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를 상대로 이미 여러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에 대해 LG화학 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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