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경찰관에 손가락 욕 하고 주먹 휘두른 50대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만취상태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정황을 고려할 때 범죄의 해악성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정황을 고려할 때 범죄의 해악성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중지를 들어올리고,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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