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친동생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9)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3시15분께 강동구에 있는 친동생 B씨 자택 주차장에서 B씨의 왼쪽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친형제이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다. 동생인 B씨가 상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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