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테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테크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2건과 전환사채권(제10회차) 발행 결정 등 3건의 공시를 번복해 벌점 8.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4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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