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섭취시 사망' 살구씨 식품, 온라인 불법 유통 판쳐…주사제도 적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살구씨로 만들어진 식품이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구매 심리를 자극해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등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살구씨는 다량 섭취 시 아미그달린 성분에 의한 시안화 중독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아미그달린이란 살구·복숭아 등의 핵과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로, 효소에 의해 독성성분인 시안화수소(HCN)로 분해된다. 과다 섭취 시 구토, 간 손상, 혼수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제품 형태별로 보면 섭취가 간편한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39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고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또한 살구씨 식품을 구입해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되어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살구씨 주사제 투여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주사제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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