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원사이트 멜론 압수수색…유령회사 통해 저작권료 횡령 의혹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 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멜론이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통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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