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이승훈 前 사장 증거불충분 무혐의 통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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