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성폭행 시도하다 숨지게 한 30대 구속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치사)로 36세 A씨를 구속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8시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혔다.

한편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2615434459903A">
</center>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부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