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폭행 당해 숨진 20대 남성…유족 '가해자, 사과 없이 형량 줄이려 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술집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 B(27)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로부터 얼굴과 신체를 수차례 가격 당한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의 유족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글을 게시했다.

B씨 동생은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만 선임해 형량만 줄이려 하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이라며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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