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티켓 재판매 사이트 '비아고고'…환급 거부·가격 부풀리기 불만사례↑

한국소비자원, 티켓 재판매 사이트 '비아고고'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난 4월 A씨는 국내가수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해외 티켓 재판매 사이트인 '비아고고' 사이트 통해 티켓 2장을 구매했다. 원래 티켓 가격은 2장에 30만원인데 16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즉시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비아고고 측은 취소는 불가하고 재판매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경우 작년 8월 비아고고 사이트에서 일본 공연 티켓을 33만원에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판매자가 티켓을 보내지 않아 비아고고 측에 구매 취소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공연 당일까지 티켓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최근 해외에서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인 '비아고고'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각국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비아고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아고고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개인 간에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한국어는 물론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티켓 판매를 중개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는 지난해 '비아고고'를 통한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15건 접수됐다. 불만 내용은 주로 취소나 환급 거부, 원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티켓판매, 입장이 거부되는 티켓판매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주로 저렴한 가격의 티켓이나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비아고고를 이용하지만, 국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고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돕지 않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도 피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아고고는 지난해 11월 영국 법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령받았고 뉴질랜드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소를 당했다. 지난 4월에는 호주 연방법원이 과도한 예약비용을 부과한 행위 등과 관련해 벌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거래 취소 서비스인 '차지 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로결제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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