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 판결…'통장 가압류, 억울하다'

조덕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3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과거 영화 촬영 도중 반 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16일 조 씨는 ‘헤럴드 POP’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패소와 관련해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조 씨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버리면 민사도 따라서 가버릴 수밖에 없다”며 “사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진실을 죽기 전에는 밝혀야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이다. 한이라도 풀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은행계좌가 압류 된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항소를 할려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소송을 통해 저항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개인 방송을 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씨가 조 씨 측이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서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민정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까지 진행했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나서는 유죄 축하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며 오히려 반 씨 측이 일방적인 측면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민정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16일 조 씨와 반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반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 씨가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이에 조 씨는 "2심 재판부는 제가 추행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 씨는 부인 정명화 씨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덕제TV’ 출연해 결백을 주장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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