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성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푼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관련학회 간담회서 약속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상반기 안에 개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윗줄 왼쪽 세 번째)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에서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판교=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PC게임에서 성인들이 한 달에 5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없었던 '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올해 상반기 안에 폐지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관련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게임 결제한도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상반기 안에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대로 정책이 수립된다면 현행 월 50만원 기준인 성인의 PC게임 결제한도액이 상향 조정되거나 제한이 사라질 수 있다.

게임업계와 관련학회에서는 그간 온라인 게임에만 결제한도가 적용돼 게임회사의 매출에 제약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게임이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규정되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상황"이라며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해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고민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월 7만원으로 규정된 청소년의 게임 결제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이 국내 콘텐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만큼 적극 육성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수출액은 75억달러며 이 가운데 게임은 42억3000만달러로 56%를 차지했다. 게임수출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9.5%가량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고 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5G)의 시대에 게임은 가장 각광받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게임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게임관련 규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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