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남제약에 내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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